[음의 부적] 노역, 수감, 복무, 훈련, 교육, 실습(실험), 수습(견습), 군대(입대) 등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나 시간적 제공에 대하여 구천현녀의 도움으로 책임이나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면제를 받게 해 주는 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