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의 부적] 순간적인 실수나 뜻하지 않게 죄를 짓게 되어 경찰서를 드나들거나 유치장(구치소)이나 교도소(형무소) 또는 감옥(감방)에 갈 우려가 있거나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 경고 처분으로 훈방(훈계)로 끝나거나 재판에서 무죄나 무혐의 판결로 방면되거나 법률 개정, 사면 등으로 감형되거나 합의가 잘 되어 집행유예 등으로 무사하게 풀려나게 하는 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