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死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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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생전에 지은 업(業)에 따라...

▶ 사찰에서는 매년 음력 7월 15일 칠월백중날에 합동천도제를 봉행한다.

장례의식절차 3.사망(死亡)

			숨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사망(死亡) 또는 운명(殞命) 또는 죽음이라 하며 
			죽음이란 숙명적으로 누구에게나 언제가는 닥쳐올 일이다. 
			
			나와 관계된 사람의 사망에 대하여 
			생전에 고인이 어떠했든지 관계없이 
			고인과 좋지않은 사이였던 
			또 나와 악연으로 감정이 많았던 사람이라도
			
			운명(殞命)을 끝나 
			이미 세상을 떠난 망자(亡者)에 대하여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쌓였든 원한은 풀어버리고
			진심으로 애도하고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써의 마지막 아량이고
			 본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것이 득이 된다. 
			
			나와 관련된 분의 사망이 확인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한 마음으로 
			운명한 장소에 따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장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 해당 병원에서 사망진단서(5부이상)를 미리 받아놓을 것
			
			

가. 집안에서 임종을 맞이하면서 운명(殞命)한 경우

1.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2. 가족과 가까운 일가친척에게 연락한다. 3. 병원응급실에 도착하여 사망확인 절차를 밟는다. 4. 시신을 영안실로 이동한다. (병원의 담당직원이 이동해 줌) 5. 장의사와 장례에 대한 절차를 의논한다. (장의사측에서 알고 찾아 옴) 6. 며칠장(보통 3일장)으로 할 것인지 또 화장할 것인지 매장한 것인지를 결정한다. 7. 화장할것으로 결정되면 유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화장장에서 바로 뿌리는 방법, 납골당에 보관하는 방법, 고향이나 살든 곳의 산이나 강 또는 바다에 뿌리는 방법 등이 있음) 8. 매장할것으로 결정되면 공원묘원등의 묘지준비를 한다. 9. 고인이 좋은 곳에 가도록 인도할 스님을 초청하여 시다림과 49재를 지낼 것인지 결정한다. 10. 부고(赴古 : 사망의 소식을 알리는 일)의 내용을 연락닿는대로 모든 지인에게 전화한다.

나. 야외에서 갑자기 사망한 경우

1.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2. 가족과 가까운 일가친척에게 연락한다. 3. 병원응급실에 도착하여 사망확인 절차를 밟는다. 4. 도착한 병원의 영안실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집과 가까운 병원의 영안실을 이용할 것인지 또는 장례식장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5. 결정된 곳의 장의사와 장례에 대한 절차를 의논한다. (장의사측에서 알아서 찾아 옴) 6. 며칠장(보통 3일장)으로 할 것인지 또 화장할 것인지 매장한 것인지를 결정한다. 7. 화장할것으로 결정되면 유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화장장에서 바로 뿌리는 방법, 납골당에 보관하는 방법, 고향이나 살든 곳의 산이나 강 또는 바다에 뿌리는 방법 등이 있음) 8. 매장할것으로 결정되면 공원묘원등의 묘지준비를 한다. 9. 고인이 좋은 곳에 가도록 인도할 스님을 초청하여 시다림과 49재를 지낼 것인지 결정한다. 10. 부고(赴古 : 사망의 소식을 알리는 일)의 내용을 연락닿는대로 모든 지인에게 전화한다.

다. 병원에서 운명(殞命)한 경우

1. 가족과 가까운 일가친척에게 연락한다. 2. 시신을 영안실로 이동한다. (병원의 담당직원이 이동 해 줌) 3. 장의사와 장례에 대한 절차를 의논한다. (장의사측에서 알아서 찾아 옴) 4. 며칠장(보통 3일장)으로 할 것인지 또 화장할 것인지 매장한 것인지를 결정한다. 5. 화장할것으로 결정되면 유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화장장에서 바로 뿌리는 방법, 납골당에 보관하는 방법, 고향이나 살든 곳의 산이나 강 또는 바다에 뿌리는 방법 등이 있음) 6. 매장할것으로 결정되면 공원묘원등의 묘지준비를 한다. 7. 고인이 좋은 곳에 가도록 인도할 스님을 초청하여 시다림과 49재를 지낼 것인지 결정한다. 8. 부고(赴古 : 사망의 소식을 알리는 일)의 내용을 연락닿는대로 모든 지인에게 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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