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재(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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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재
탈상(脫喪)이란, 상복(喪服)을 벗는다는 뜻에서 고인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기간으로...

▶ 고인이 된 영가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고 있다.

장례의식절차 11.49재(탈상:脫喪)

			탈상(脫喪)이란
			벗어날 탈(脫)자에 상복 상(喪)자로 
			상복에서 벗어났다,
	
			또는 상복(喪服)을 벗는다는 의미로 
			상례절차의 마지막의 절차가 끝난다는 뜻이다. 
			
			이 기간 중에는 고인을 기리고 
			생전에 못다한 효(孝)나 못다한 말을 
			교감(交感)으로 나누는 기간으로 
			고인에 대한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정리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가. 현대식 탈상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상례절차에서 상기(喪期:초상에서 탈상 때까지의 기간)의 기준에는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배우자는 100일간으로 하고, 그 밖에 장례기간까지로 정해놓았으나 요즘에는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탈상도 장례기간이 끝나면 바로 상복을 벗고 탈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즈음에는 보통 장의사측에서 장례기간동안 상복을 대여받아 입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화장이나 매장이 끝나면 탈상 절차 없이 그 당일날 바로 상복을 반납하므로 탈상에 대한 의미가 많이 사라졌다.

나. 유교식 탈상

유교식의 탈상기간은 효사상(孝思想)에 입각하여 초상을 치룬 후 1년 뒤의 기일(忌日)날에 소상(小祥)을 치루고 다시 1년뒤 대상(大祥)을 치룬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또는 집안에 따라 부모님이나 남편의 초상에는 3년간 상중을 지낸 후, 탈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 불교식 탈상

불교에서는 돌아가신분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49일간 7번의 재를 올려드리고 49일되는 마지막 날에 탈상을 한다.

탈상제문 (49일 탈상의 경우)

유세차 월 살 일 효자 모모 감소고우 현고 학생부군 일월불거 維歲次 月 朔 日 孝子 某某 敢昭告于 顯考 學生府君 日月不居 엄급사십구상 숙흥야처 애모불녕 삼년봉상 어례지당 사세불체 奄及四十九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三年奉喪 於禮至當 事勢不逮 혼귀선경 근이청작서수 애천상사 상 향 魂歸仙境 謹以淸酌庶羞 哀薦祥事 尙 饗

탈상제문 해설

모년 모월 모일에 아들 누구누구는 어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듯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49일간의 상기(喪期)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슬피 사모하는 마음 더욱 간절하여 3년을 모셔야 하오나 시류에 따라 49일만 모셨으니 양해하시고, 이젠 아버님의 혼은 선계로 돌아가시기를 바라며,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드리오니 강림하시어 흠향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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